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4>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체육관건립공사 중 외벽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중 3억원이 넘는 채무가 발생해 공사를 진행할 다른 업체를 모색하게 됐다.

얼마 후 A사 대표는 학교동창이자 오랫동안 건설업계에서 협조적이었던 B사 대표와 협의해 B사가 위 3억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하도급공사를 양도하기로 하되 공사대금은 원래 하도급대금의 85%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문제는 A사가 원도급업체와 공사양도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놓고 이를 B사에 알리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A사의 거짓은 교묘하게 이뤄졌다. 숨긴 계약 사실이 알려질 것을 염려해 A사는 계약서를 자신이 보관할 테니 믿고 맡기라며 B사에게는 이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 B사 대표는 동창이니 이를 믿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B사는 기성청구도 A사 명의로 했고 공사일지도 A사 명의로 작성했다. 공사 현장에는 A사의 현장사무실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A사는 갑자기 말을 바꿔 B사와의 계약은 하도급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이며, 투자수익금은 매출의 15%로 한 것이니 이 금액만 지급받고 정산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B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정상적으로 공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B사가 계약서를 교부받아두지 않아 분쟁의 씨앗이 된 셈이다.

이같은 경우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계약서 등 공사 관련 서면을 잘 관리해야 한다. 관계만 믿고 진행한 공사는 탈이 날 수 밖에 없다. 업체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도 최소한 이 점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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