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4)

건설 본사의 인건비, 건설현장의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를 산정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부분과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인건비 부분을 모두 도출해 본사로 신고할 금액과 현장으로 신고할 금액을 분리해 내면 된다.

그런데 현장의 신고금액에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외에 더 추가해야 될 노무비가 있다. 이를 ‘숨은 노무비’라 하는데 이를 누락하게 되면 고용·산재공단의 지도점검 대상이 되며, 3개년치의 산재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이에 더해 가산금까지 19%가 더해져 사업장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단 직·간접 노무비를 산출한 후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이 외주공사비와 장비사용료다. 외주공사비, 장비사용료에는 노무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년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2018년 30%)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해 줘야 한다.

단, 이 경우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은 외주공사비는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장비사용료의 30%는 산재보험료에는 합산해 주되 고용보험료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여기까지는 공사원가명세서를 통해 직·간접 노무비와 숨은 인건비를 산출해 낼 수 있다. 그런데 공사원가명세서는 그 외에도 ‘숨은 노무비’를 모두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각 항목별 계정별원장도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원재료비 계정별원장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공사성 금액이 원재료비 계정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료 신고금액을 낮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원재료비 계정으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추가징수의 대상이 된다. 그 외 지급수수료 부분에 대한 계정별원장을 보게 되면 수수료가 아닌 노무비로 산정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 외에도 외주공사비에 대한 계정별원장을 검토해 외주공사비로 분류되지 않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을 빼내 신고금액을 낮출 수도 있고 장비사용료 계정별원장을 통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은 장비사용료는 신고금액에서 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직업소개소를 통해 공급받은 인력에 대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용근로자를 사업소세 3.3%를 부담하는 면세사업자로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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