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4)

1. 현금과 전도금의 정의
현금이란 재무상태표 상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을 말하며, 현금잔액과 전도금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전도금이란 건설현장에서 각종 지출의 편리성을 위해 본사에서 지급된 금액으로 현장에서 지출된 이후 사용용도에 따라 정산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2. 기업진단지침 상 현금의 평정방법
진단지침 상 현금이란 현금과 전도금을 지칭하는데 실사를 통해 확인된 금액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국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에 대해서는 부실자산으로 부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산하는 시점에서 상당한 금액의 전도금이 정산되지 않은 채로 재무상태표에 전도금으로 결산이 끝나버리면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한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평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이해를 해보면,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가 4억원이고 현금이 500만원, 전도금이 2000만원으로 결산이 확정됐다면 4억원의 1% 즉 4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 100만원과 전도금 2000만원 등 도합 2100만원이 부실자산으로 평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 전도금을 현금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위와 같은 오류가 종종 발생합니다.

3. 전도금과 가지급금
전도금은 본사에서 현장의 지출을 위해 지급하고, 현장에서 이 전도금을 사용한 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첨부해 본사에 정산내역서를 제출해야 법인의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관리상 어려움 등으로 정산 및 적격증빙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전도금이 1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실제로 적격증빙이 첨부된 정산내역이 6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은 증빙 없이 출금된 법인자금 즉, 가지급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4. 건설업 전도금 관리방안
건설업 현장의 특성상 현금지출의 비중이 적진 않지만 적격증빙 관리소홀로 인한 전도금의 가지급금화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법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현장에 지급된 전도금 정산의 중요성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도금중 현금지출의 비중을 최소화 또는 본사집행 비중증가 및 법인카드의 현장불출을 통한 전도금관리방안도 생각해보실 수 있는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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