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초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사다리 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3개월 만에 대책을 발표했다. 이동식사다리를 현장에서 작업발판으로 쓸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작업에 한해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예외조항 때문에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전구를 교체하다가 안전보건감독에 걸리는 현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돼 다행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7월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예방 단속이라고 한다.
현장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현장에 맞지 않는 지침을 내놓고 개선 대책을 내놓더니 이제는 3개월 계도기간 이후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칼같이 단속하는 정부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이같은 지침을 만들 때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올 초 내놓은 정책은 정말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았다. 건설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도 갸우뚱하게 만드는 지침이 처음에 나왔던 것이다. 기업인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매번 정부에 요구하는데 이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해진다.

비슷한 불만은 불법외국인 단속 과정에서도 나온다. 산업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처벌 위주의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펼치는 정책 당국에 곱지 않은 시선이 계속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대안 없이 금지·단속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건설현장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현장의 피로감을 덜 수 있도록 신중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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