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부경찰서 신축공사 현장 사고 모습.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호퍼작업)을 하다 쏟아진 콘크리트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부경찰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의 전도사고 원인이 강풍이 아닌 무인타워로 무리한 ‘호퍼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일 해당 사고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사고원인으로 꼽은 초당 6~8m의 바람을 강풍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민노총은 이번 사고가 △풍속 규정 이내에서의 작업이었던 점 △무인타워크레인이 사용된 점 △무인타워의 조종 자격 취득이 수월한 점 △사고당시 호퍼 작업(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꼽으며 명확한 사고원인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할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고, 15m를 초과할 경우에는 타워 운전작업을 중지하도록 돼있다.

민노총은 “사고 당시 ‘호퍼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호퍼 작업은 중량변이가 심한 작업이기 때문에 유인타워에서 숙련된 조종사가 해도 어려운 작업인데, 무인타워를 사용하면 조종사가 무게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작업했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인타워 조종은 2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도의 호퍼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바람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매번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작은 사고로 취급하다가는 분명 대형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두하고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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