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놓고 건설업계의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고

보증사들 차원의 재검토 요구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4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산업 구조상 갑인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50% 가량의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방향의 개정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표준약관 개정을 건설업 적용시 △경제적 약자(하도급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구조상 갑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며 △피보험자의 일방적인 보험 청구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 등이 높아 표준약관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을이며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가맹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갑이 피보험자인 건설 산업의 요건에는 맞지 않은 만큼 재검토나 피보험자가 갑인 보험상품은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문건설업계 외에 건설분야 다수의 공제조합과 관련 보증기관 등에서도 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거래관계의 균형을 저해할 우려 등이 높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 제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개정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이 건설공제조합 등 국토교통부 소관 보증기관의 약관에도 준용될 경우 하도급업체의 피해는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며 “공정위와 금감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도 “공정위가 이미 표준약관 개정 시정조치를 내려 번복하기 힘들다면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한다”며 “가맹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업의 피해를 모른 척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