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들 손에 맡겨 자연석재 유해성 논란
석공사업계, 공인측정기관 검사로 종식 건의

환경부 “논란 해소 위해 노력 할 것”

“비전문가들의 잘못된 라돈 측정으로 석공사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와 발표가 필요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전건협에서 강치형 석공사업협의회장 등 5명이, 환경부에서는 라돈 관련 업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전건협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아파트현장의 라돈 자연석재 유해성 문제는 잘못된 측정방식으로 인한 오해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공식 측정·발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돈 측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64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벽에서 약 30cm 이격, 바닥에서 1.2~1.5m 높이에서 5시간 밀폐한 뒤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아파트에서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비전문가(입주민)가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해 오해를 유발시킨 만큼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배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실태조사 TF에 석공사업체도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라돈의 유해성 보도로 시공사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석공업체도 참여, 합리적인 라돈방출 건축자재 대상 및 사용 제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치형 회장은 “근거 없는 자연석재의 유해성 논란으로 석공사업체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공인측정기관을 통한 검사를 진행한 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라돈이 배출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식발표해 논란을 종식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애로사항을 이해한다”며 “논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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