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

백과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노조의 정의다. 문자 그대로 보면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근로자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건설노조들이 본연의 기능을 넘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수준의 ‘쟁의’ 활동을 벌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국민이 건설노조로부터 받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의 시위 행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글의 핵심은 건설노조의 지나친 쟁의 활동으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주변에 살고 있다고 밝힌 청원자는 차량 등을 동원해 시위활동을 벌이는 노조의 행태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건설노조가 저희 아파트 쪽으로 확성기를 향하게 해놓고 시위음악을 크게 트는 등의 시위를 하고 있다”며 “그들의 심정은 알겠으나 아파트 주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쟁취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낮에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교대근무를 해서 잠을 자야 하는 사람, 아기도 있습니다. 왜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합니까?”라며 “경찰들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에서 보듯이 건설노조의 쟁의 행위는 자주적 단결의 수준을 넘어섰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민을 볼모로 잡아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약자인 근로자는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세력 확대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부 건설노조 등 강성 집단은 약자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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