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5>

A사는 B사로부터 기계 제조·설치 공사를 하도급을 받았다. 하도급계약 체결시 B사의 이사 C와 직접 협의를 했고 B업체의 명의로 된 안전작업 허가서 등의 문서들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공사 시작 후 B사 명의의 작업지시서 뿐만 아니라 D사 명의의 작업지시서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A사는 B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했으나, 별일 아니니 B사와 D사의 작업지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추후 A사는 C이사가 D사의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었는데 하도급 거래 중간단계에 자신의 업체인 D사를 끼워 넣었단 것을 알게 됐다.

문제는 A사와 B사 사이에 추가 공사비용 분쟁이 발생하면서 벌어졌다. B사가 자신은 A사와 직접 거래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추가 공사비용 문제는 D사와 협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D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업체여서 A사는 추가 공사비용을 누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같은 경우 막연히 B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여 청구가 불인 될 가능성이 높다.

A사의 사례처럼 계약 당사자와 대금,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하도급법 상의 서면을 받아놓지 못했다면 C이사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C이사가 B사의 이사임을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도 방임을 했다든지 할 경우, B사는 민·상법 상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C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표현대리의 법리라 함은 행위자가 제3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사칭 내지 권한 외의 행위를 함에 있어 제3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 질 경우 그 책임을 제3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법이론이다.

이 방법뿐만 아니라 이 경우 D사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D의 채무자인 B사, 나아가 B사의 채무자(기업)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도급업체인 B사를 상대로 직접청구도 가능하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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