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5)

일반적으로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14일 이내에 4대보험 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라는 명칭으로 하고,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은 각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라는 명칭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건설업은 일반 회사와 달리 본사와 현장으로 나누어 두 번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건설 본사는 위와 같이 일반기업처럼 신고를 하게 되지만, 건설현장은 매 현장이 발생할 때마다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건설현장 성립신고가 일반기업과 다르다. 일반기업이나 건설 본사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성립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그런데 건설현장 성립 신고시에는 ①반드시 원도급 계약서가 들어가야 하고 건축이나 용도변경 허가서 혹은 신고확인증 등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②건설현장 최초 성립신고시에는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 건설 일괄적용이란 건설사의 여러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하는 고용·산재보험의 절차적 신고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건설업은 사업장관리번호가 2개로 돼 있다. 본사에 대한 관리번호와 각 현장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각 급 사무소 일괄적용 관리번호가 있다. 그래서 건설현장이 발생할 때마다 건강·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매번 성립신고를 하고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근로자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최초 성립신고시 일괄적용 관리번호가 부여돼 있기에 사업개시신고만 하고 근로자 취득·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는 건설업의 산재보험료가 크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 관리하기 위해 둔 관리제도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과는 매우 다르고 복잡한 것이다.

이 같이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는 것은 신고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건설 본사는 상용직 근로자를 신고하는 것이고, 건설현장은 일용근로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다. 이는 건설업이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기에 별도 관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장소장 등은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건설 본사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성립신고 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취득신고도 함께 해야 하기에 그 대상자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 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신고서를 바탕으로 알아본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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