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5)

건설업 공사미수금은 주된 영업활동인 건설공사의 수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건설업 재무상태표에는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받을어음 등의 형태로 표기됩니다.

건설회사의 자산 항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사미수금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자본을 계산할 때에도 공사미수금 중 얼마가 실질자산이고 얼마가 부실자산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발생한 지 2년 이내의 매출채권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건설업관련 매출채권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발생일이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이해하시면 되고,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은 2년이라는 기간제약 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2.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건설공사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년 이내의 것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보통 건설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투자자산으로서 겸업자산으로 평정되는데 대물변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2년간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만, 2년이 경과해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면 부실평정되므로 가급적 처분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3. 법원 소송 중인 공사미수금
분쟁이 발생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공사미수금은 발생기간과 무관하게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소송계류 중인 것 전부가 아니고 담보가 제공된(공탁금)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만 제기함으로써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 진행기준(진행률)과 공사미수금
건설공사에 대해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완성기준과 진행기준 두 가지중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진행기준이란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해 청구한 부분 이외에도 총예정공사원가 중 누적발생원가로 진행률을 계산해 추가적으로 매출과 공사미수금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진행률을 임의적으로 조작해 공사미수금을 부풀릴 수 있긴 하지만 실태조사시에 공사진행률 산정근거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하므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미완성공사계정이 있을 수가 없지만, 이를 모르고 미완성공사를 계상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전액 부인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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