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관광 개발사업장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신규 투자를 유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는 5일 도내 관광개발사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승인절차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기존 승인한 개발사업 위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또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가 고용실적과 투자실적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미진할 경우 벌칙을 부여키로 했다.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사업자 투자 적격성,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과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이 적정한지도 집중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다.

도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난해 6월 기준, 제주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제주뮤지엄컴플렉스, 헬로키티아일랜드 등 총 25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사업자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일정 부분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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