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정윤모 기보 이사장(일곱번째) 등이 협약체결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8일 특구재단에서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기보는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거래 등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특구재단과 협력해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기술기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구재단은 기술기반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및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지원제도, 기술이전 인프라 등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소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들은 기보를 통해 면밀한 기술의 가치판단,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지원 및 기술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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