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등 건설사업관리계획 대상도 신설

앞으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굴착공사 시 흙막이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31일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과 감리자의 책임·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진법을 개정했으며, 이번에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굴착공사 계측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토부는 작년 서울 금천구와 동작구에서 흙막이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추가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는 공사장에 계측장비를 설치·운용하는 내용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계측계획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도 신설했다.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에서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와 관련된 세부 기준도 추가했다.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부실하게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고의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려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주요구조부에 대한 각종 내용을 빠뜨린 채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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