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신의 소유가 아닌 건설기계를 건설업체에게 대여하는 불법 임대 행위와 레미콘·덤프 트럭 등을 자가용으로 등록해 유상 운송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대여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할 수 없게 했다. 그간 건설기계 대여업자 소유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를 임대해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다단계 계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온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트럭 등을 자가용으로 등록한 후 유상운송 및 불법으로 대여사업을 행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소유사실 증명서류, 사무실,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은 그간 자가용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법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건설기계와 자가용으로 등록한 덤프, 콘크리트 트럭으로 임대 및 유상 운송을 할 경우 처벌 받도록 했다. 처벌 수위는 하위법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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