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 건자재 품질관리 대폭 강화… 매년 불시 점검

◇실물화재시험(외부마감재료)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화재 관련 모든 건축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성적서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시험이 ‘실대형 시험’으로 바뀌고, 성능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품질안전기관이 제조공장을 불시 점검해 성능을 갖춘 자재가 제작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 유통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을 구성해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자문단은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가 단장을 맡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방재시험연구원 등 12개 기관과 협회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한다.

자문단은 앞으로 화재 관련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 실제 화재와 유사한 시험방식 도입, 시험성적서 DB구축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건축자재는 성능시험에 통과하고 동일한 품질로 제조·유통해야 하지만 제조 등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가 없어 불법 자재가 다수 있어왔다. 이에 성능시험 시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으로, 자문단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10㎝×10㎝의 소형 샘플로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성능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실제 화재 환경을 재현해 붕괴 여부 등까지 시험하는 ‘실대형 화재시험방식’을 연구개발 중이다.

또한, 시험성적서 DB를 구축해 건축시공자, 감리자, 지자체 등이 손쉽게 성적서 위·변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법 하위법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공포해 △가연성 외부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제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