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업체(병)가 임금 또는 자재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 원사업자(을)를 건너뛰어 발주자(갑)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는 ‘발주자 대금 직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임금 등 지체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는 직불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자재 대금 등의 지급 지체시 하도급업체에게 발주자가 직불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 조항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서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개정된 하도급법 제14조는 당초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불명확하게 명시돼 있어 종합업체들이 직불을 방해하는 도구로 악용해 왔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법 개정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임금·자재 대금을 지체하는 가장 큰 사유가 원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및 늑장지급 등의 갑질 때문인 것으로 파악돼 원도급자의 귀책사유는 제외한다는 항목 추가로 하도급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전문건설업계의 끈질긴 요구 끝에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전건협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항목이 명시된 만큼 직불 방해 꼼수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는 원사업자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중 임금·부품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됐다. 그러나 건산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부문 건설공사 근로자나 영세 부품 납품업자 등의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의 국회 통과로 그간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왔던 근로자 등의 ‘을’ 보호가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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