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73명을 포함, 총 242명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를 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1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73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51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13명)이 뒤를 이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2022년 4월10일일까지 3년 동안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26월 4월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작년 12월2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다.

그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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