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인정증’ 매년 갱신에 근로개시신고 요건 추가돼
신규교육 몰려 수용한계 초과…업계 “제도 근본적 개선해야”

일부 합법입국자는 교육 못받고 수개월씩 불법취업 마음 졸여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 근로자들이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 근로자들은 불법취업의 길로, 건설업체들은 인력난이냐 불법고용이냐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근로자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H-2 근로자들은 국내 입국 직후 2박3일의 입국교육을,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추가로 8시간짜리 취업교육 후 ‘건설업취업인정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를 통해 연간 5만5000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부가 건설업 취업교육을 취업등록제 허용 인원보다 적게 마련해 합법 근로자 수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점이다. 최근 매월 3900명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연간으로 계산하면 허용된 인원보다 8000~9000명이 합법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취업인정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취업교육 대란을 야기한 점이다.

취업교육은 3년에 한번만 받아도 되지만, 취업인정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이때, 연장을 위해선 건설현장에서 하루라도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도 이력을 인정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사의 근로개시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들이 고용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개시신고를 할 수 없어, 방문취업자들은 인정증 갱신보다 교육을 받고 신규로 취득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수요자는 현재 건설취업등록자 4만6000여명 중 교육 3년 미만의 갱신 희망자, 올해 취업등록제로 추가 허용이 예고된 인원 5000명, 그 외 현재 불법으로 취업중인 수만여명의 방문취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교육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외국인기관 상담사는 “현재도 매월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H-2 건설업취업교육 신청이 10~20분이면 마감된다. 교육을 못 받아 수개월씩 취업인정증 없이 불법으로 일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신청 대란을 이용해 신청을 대행하는 여행사나 행정사들이 성공보수식으로 1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교육인프라 확충과 함께 고용제한 조치 등 기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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