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사업에 민간참여 확대…재건축조합 임원자격 요건 강화도

건설업계 현안이 담긴 1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법과 건축물관리법, 스마트도시 조성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법, 건축법 등 다수의 건설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하도급업체의 사유로 임금 또는 자재대금 등이 늦게 지급되면 발주자 대금 직불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하도급법’이 통과됐다.

다만 하도급업계의 우려가 반영돼 임금 등 지체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는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부르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통과돼 건설업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제정된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를 담은 ‘건축물관리법’도 국회 문을 넘었다.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가 의무화 되는 대상에는 3층 이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는 국가 시범도시에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와 지원을 확대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도 국회 울타리를 넘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추가해 민간 투자와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도로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 ‘건축법’, 도시정비사업에서의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공사비 검증 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4개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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