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금지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요건 축소와 타워크레인 조종사 부당 금품 요구 근절방안 마련 등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건설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각종 법안과 제도 등도 함께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과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공정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성과를 내는 것이 각 부처의 목표다.

먼저, 공정위는 종합건설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하도대지급보증 면제 요건 축소 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로 재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종합업체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대지급보증 면제 폐지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간 직불합의 확인 시에만 하도대지급보증 면제 허용 △하도급사에도 지급보증 발행 여부 통보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습 법위반업체 공표 기준을 올해  손볼 방침이다. 현재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4점을 초과한 사업자’로 2가지를 모두 충족하도록 돼 있어 문턱이 높은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공포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 요구행위도 막는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타워 조종사의 부당 금품요구 행위를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단 업계 내 이견이 큰 사항인 만큼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보다 신중히 검토·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개정 시간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법 개정과 별개로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약관개정을 연내 추진, 계약사항에 타워 조종사들의 월례비 요구 등 부당 행위 금지 항목을 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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