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와 지상 폐선 부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폐선 부지 개발 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해 그간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웠던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와 통합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단체장 등이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해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 폐선 예정부지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택지·도시개발 계획을 통해 폐선 예정부지 가치를 높여 이를 담보로 지하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폐선 예정부지 가치를 공시지가의 1.4배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2016년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 보고서에서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 도원역까지 구간 지하화의 경우 사업비를 6조6001조원으로, 예타 지침을 적용한 지상부지 매각편익을 3조9970억원(공시지가×1.4)으로 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 대해 공시지가의 2.8~3.54배 적용이 가능해 경제성 확보 기대’라고 분석한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은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폐선 예정부지 가치를 공시지가의 1.4배 수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 후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지상부지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면 지하화 사업이 가능하고 주변 구도심의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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