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안전성능 보강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련수련시설 등이다.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을 갖춘 시설이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화재 취약요인을 갖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건축물은 내년부터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가연성 내장재를 교체하고 방화구획 보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하지 않으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는 보강지원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000만원 기준)한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자치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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