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해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에 포섭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 시행령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그 날짜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 자영업자가 개업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와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고용부는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가능 기간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7922명으로, 2017년 말(1만6455명)보다 8.9%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자영업자가 5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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