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확대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의무사용 기관이 공공 발주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어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시스템 의무사용 기관이 기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순성토, 사토)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공개하고 유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해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25톤 덤프트럭 75만대분이 넘는 약 1200만㎥에 달한다. 사회경제적 편익은 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버리는 흙의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국토 훼손 방지와 온실효과가 저감되는 등 사회적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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