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근로시간 위반 신고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 동안 접수된 근로시간 위반 신고는 129건으로, 전년 동기(2017년 7월∼2018년 3월)보다 10건(8.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같은 기간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22만94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274건(4.7%)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이 다수 포함된 이들 사업장의 상당수는 근로시간 단축 전에도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약 3600곳에 달하는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작년 말까지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146곳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인 사업장 17곳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사업장은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1∼7일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1건이었다.

한편 고용부는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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