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분야에서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분과’를 신설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안전 외주화, 건축현장 외장재 시공 실태 등 31개 안전 취약분야 감찰 추진상황도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갖고 ‘공공기관 분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분과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거나 주요 안전 업무를 위임받은 43개 공공기관의 상임 감사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기관별로 운영하는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시 확인하고 안전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감찰을 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점검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 외주화, 건축현장 외장재 시공 실태, 터파기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 안전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한 31개 중점 감찰과제 추진상황도 공유한다.

아울러 재난 안전, 감사감찰, 법률, 회계, 시설 등 분야의 전문가 7명을 ‘안전분야 반부패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협의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맡기기로 했다.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는 안전분야의 각종 불법행위를 뜻하는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중앙부처와 시·도 간 협의체로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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