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노동조합법’과 ‘파견법’ 개정안 발의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파업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쟁의 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또 사업장과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파업으로 인한 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근로도 허용하게 했다.

매년 요구해 오는 노조의 부당 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더불어 노조 고용 확대 등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은 시정토록 하고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케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파업 실시 등이 담겼다.

추 의원은 “파업으로 대형 업체는 물론 중소 협력업체(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을 없애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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