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하도급업체에게 여러차례 갑질을 한 혐의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행위 누적 벌점이 제한 기준인 5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돼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행정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하도급법을 상습위반한 업체에 3차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형건설업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하도급법에 근거해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더불어 3년간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7년 4월 경제적이익 부당요구로 0.5점, 같은해 8·9월 서면 미발급과 대금미지급 두 차례 적발로 각각 2점과 5점을 받아 3년간 벌점 주산 점수가 7점을 넘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포스코아이씨티와 강림인슈㈜, ㈜동일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올해도 한일중공업㈜과 화산건설㈜, 조선해양 전문업체 삼강엠앤티㈜, ㈜세진중공업,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신한코리아에 대해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행정 소송을 진행해 입찰제한 처분을 우선 유예시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의 소송이 끝나면 당초보다 경감된 처분을 받아왔던 사례를 참고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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