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범위는 10억 미만으로 확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퇴직자 단체와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또 공공기관의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 업체에 입찰 기회를 열어주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범위는 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 퇴직자 단체나 퇴직자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와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는 수의계약을 2년간 맺을 수 없게 돼 있으나 퇴직자 단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기재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차단하면서 계약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퇴직자 단체 등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지만 이번에 공기업 수준으로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이 2년간 제한되고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공사현장 소재지 지역업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78억원 미만 규모의 종합공사,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운용해 왔지만 전문공사의 허용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기재부는 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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