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기반이 부족한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원과 균형발전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은 소멸 위험이 있는 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군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다.

이후삼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군 단위 지역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에 대해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군 지역 자립기반이 마련되고 인구유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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