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기능 확보방안 등 보완

지진시에도 상하수도 시설의 급수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 기준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상수도와 하수도 설계기준 중 내진설계편을 개정해 지난 10일 고시했다.

2016년 9월 규모 5.8의 경주지진을 계기로 상하수도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내진성능목표, 내진설계지반운동 수준 등을 구체화하고 지진발생시 급수기능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해 상하수도 시설의 내진능력을 최대한 확보했다.

개정된 기준은 내진설계, 내진율, 기반암, 위험도계수, 유효지반가속도, 지진위험도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행정안전부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해 설계지반운동의 지반분류체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을 추가했다. 또 기존에 기능수행과 붕괴방지수준 등 2단계 뿐이었던 내진성능수준에 즉시복구와 장기복구/인명보호를 추가해 4단계로 세분화했다.

급수기능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 방법도 제시했다. 관로와 구조물의 접속부, 관로 이음부의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했고, 긴급차단밸브 설치 등으로 단수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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