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인정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품질점검 횟수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해 지난 15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는 시공이 완료된 후 상태 확인이나 재시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우선, 인정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인정기관이 매년 시행하는 공장 품질점검 횟수를 연 2회로 늘려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 인정기관이 품질점검을 거쳐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해당 공장에 인정내용을 변경토록 요청한 경우, 인정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 신청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법 등에 따라 원재료의 품질관리,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제조·검사설비의 유지관리 등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항목을 세부운영지침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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