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개정안 고시

앞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시 토질및기초기술사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는 1차 안전진단의 시행절차를 변경했다. 안전진단기관은 구조설계자 및 관련 토질및기초기술사와 함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지반 특성, 말뚝 근입깊이를 고려해 검증된 계산식에 의해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추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조도와 현장조사 결과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야 하며, 콘크리트·철근 등 구조재료의 설계강도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결과를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야 한다.

2차 안전진단 시에는 1차 진단에서 평가한 구조안전성과 리모델링 설계의 적합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진단 기관은 구조설계자 및 관련 토질및기초기술사와 함께 말뚝 정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확인해야 하며, 말뚝 정재하시험 시 전문기관 입회하에 진행해야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협의해 정한 방법을 참고해 실시해야 한다.

고시는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방법이나 실시요령을 담은 안전진단 매뉴얼을 시설안전공단과 건기연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설안전공단이 정한 매뉴얼을 참고해 진단을 하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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