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비 1.09%·건축비 0.23% 올라… 17일 시행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때 공사원가 계산에 반영되는 제비율이 일부 상향됨에 따라 토목공사비가 전년대비 1.09%, 건축공사비가 0.23% 오를 예정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예가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가 일부 상승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0.17%포인트(p), 건축공사는 0.05%p 증가했다. 기타경비율은 토목공사에서 전년대비 1.16%p, 건축공사는 0.43%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대비 토목공사가 약 1.09%, 건축공사가 0.23% 증액될 것으로 조달청은 전망했다.

제비율은 조달청이 분석해 공사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5개 비목과 관련법령 및 고시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10개 비목을 말한다.

이 비율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의 업무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한편 변경된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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