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설계공모는 공사규모 23억부터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도 건축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공공 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된다. 또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의 문호를 내년부터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에서 23억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대상을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에서 내년부터 설계비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사규모 23억원 이하에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한다.

설계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 15일에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15일 의무화했으며, 작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용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자인 개선방안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비롯한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해 공공건축물의 획일화되고, 권위적 외관을 도시와 조화를 이루도록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가꿔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시기”라며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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