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 보고서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간접비를 지급토록 제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전문건설업체의 간접비 미확보 문제는 근본적으로 원·하도급의 불공정한 거래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또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문건설사가 스스로 간접비를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신청 건수 중 45%가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분쟁이고, 이중에서도 공기 연장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미지급 관련 사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설계내역에 간접비를 미계상하는 관행과 공기연장 간접비를 미지급하는 문제를 구분해 개선방안을 내놨다.

간접비를 내역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를 하도급법의 ‘부당한 하도대 결정금지’ 항목에 포함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산출내역을 별지로 추가시킬 것을 제안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수급인의 간접비 전가를 건산법 부당특약 항목으로 설정하고 △수급인의 간접비 확보 여부 상관없이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대 조정 규정 마련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보라 연구위원은 “하도급 간접비 미지급 관행으로 인해 하수급인의 경영상 위험부담이 늘어나고 대금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며 “적정한 설계내역서 작성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