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확인 요청받으면 접수대장에 기록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과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지난 15일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4일 개정된 건진법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대장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사용자(대표자)는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대표자는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신청의 편의성, 확인서 발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처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지난 10일 개정·고시된 건설기술인 등급 기준은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단서를 추가했다. 기존에 ‘2005년 7월1일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도록 했는데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여기에 발주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신고할 때는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 확인서류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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