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7>

하도급업체에게 책임 없는 사유(자연재해 등)로 인해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가 전체 공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추가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우선 추가공사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태풍, 홍수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혹은 민원 등이 발생하면 추가공사 발생 및 공기지연이 일어날 수 있어 이는 건설업을 영위하다보면 자주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통상 하도급업체들은 원사업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을 우려해 차후 정산을 약속받고 선 시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원사업자는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본사 핑계를 대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게 흔한 수법이다.

더 나아가 책임을 하도급사에 떠넘기고도 원사업자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적반하장격의 공문을 보내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미 공사가 완료 내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서 자연재해로 인한 시공부분과 본래 공사의 진행부분의 구분이 어렵고, 자연재해로 인한 명확한 공기지연 일수도 산정하기 힘들어 하도급업체들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해볼 수도 있으나 공정위 실무관행상 추가공사분과 공기지연 일수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행정기관의 한계상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기껏 서면미교부 정도 적발해 경고 처분하는 정도에 그친다. 결국 업체는 불가피하게 민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공사분과 공기지연 부분에 대해 수시로 기록을 남기거나 계약 체결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추가공사분과 공기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 입증을 해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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