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란 나무의 질병을 진단하고 알맞은 처방을 해주는 전문자격인을 뜻한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나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관리를 비전문가가 주로 맡으면서 농약 오·남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 왔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나무의사가 되려면 수목진료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 등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산림청은 올해 3월 처음으로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했다.

자격을 취득하면 나무병원에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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