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건설업자 A는 최근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복수단이 뭘까요?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항고와 재정신청, 즉시항고입니다.

A는 관할 고등검찰청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장은 원처분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실무상 항고 후 짧게는 한두 달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엔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정신청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본문). 주의할 점은 재정신청기간이 다소 짧다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본문). 재정신청사건은 서면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통상 3개월 이내에 당부가 결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12. 27. 2015헌바77 참조). 3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설업자 A가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이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고발 사건의 불복절차는 위에서 본 항고절차까지는 같습니다. 다만 항고기각 결정을 받으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검찰총장(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면 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참고로 고소는 고소권자(피해자,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이에 반해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이상을 정리하면, 고소사건의 경우 항고→재정신청→즉시항고로, 고발 사건의 경우 항고→재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불복절차는 다소 복잡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복기간입니다. 특히 재정신청의 경우 그 기간이 10일로 짧습니다.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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