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들과 임단협 협상 절차 시작

최근 철근콘크리트업계와 건설노조의 새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 절차가 개시되면서 기존 임단협에 포함됐던 독소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 면제 조항과 부당노동행위인 조합원 채용 조항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전국의 건설노조들은 철콘업계에 임단협 교섭요구를 해왔고 9일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을 시작으로 교섭요구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했다. 수도권 업체들에게 총 11개 노조가 교섭요구를 해온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지난 3일 국회 정문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는 ‘노동법 개정 정지 2차 총력투쟁’에서 국회 진입을 위해 경찰 펜스를 걷어내고 있다. /연합
◇지난 3일 국회 정문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는 ‘노동법 개정 정지 2차 총력투쟁’에서 국회 진입을 위해 경찰 펜스를 걷어내고 있다. /연합

◇부당노동행위① 노조비=업계 관계자는 “노조전임비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퍼지면서 조직수가 11개까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A현장에서 충당된 돈으로 B현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채용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단협에는 유급근로시간 면제 조항을 담았고, 실제로 현장에선 노조원을 한명이라도 투입한 노조 한 곳당 10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노조전임비를 받기 위해선 전임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어야 하고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노사 고충처리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에 보고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두 조건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부당노동행위② 노조원 채용=타워크레인 노사 단체협약의 조합원 채용조항으로 인해 타워협동조합 이사장은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민노총의 힘에 못 이겨 체결한 사항을 두고 사측이 처벌 받게 됐다”며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황당하게도 민노총은 올해 임단협에서 같은 내용을 요구 조건으로 내밀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의 단협 요구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이 조항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묻는 판례가 나온 이상 수용 불가능한 요구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사업장 점거 제한=노조원 채용을 두고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이 건설현장 입구를 봉쇄해 현장을 점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인인 노조원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는가 하면, 새벽부터 집회 소음을 유발해 인근 주민 민원까지 만들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밝힌 국제노동기준에는 직장점거를 통한 파업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노조의 단체행동이 다른 종사자의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콘 노사의 임단협은 수백개 업체에 직접적 영향이 있지만, 전국 거의 모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적 현안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조는 해결책 없는 외국인근로자 문제로 사측 발목을 잡고 기존 관행을 고수하려 들 것”이라 예상하며 “정부의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법 위의 노조’ 행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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