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7)

건설업은 건설현장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2018년 8월1일 이전 발생한 현장의 경우에는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기준인 20일 적용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적용신고를 해야 하지만, 2018년 8월1일 이후 일용직 가입기준 8일의 적용 현장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왜 그럴까? 8일의 적용기준이라면 본사로 신고해도 되지 않을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결국 8일 이상 가입기준의 적용을 받더라도 현장에 대한 적용신고를 해야 유리하다.

왜 적용신고를 해야 할까? 첫째, 정산문제다. 건설현장의 공사원가내역서 상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돼 있다. 직접노무비는 현장 상용직 급여를 의미하고 간접노무비는 건설 일용직의 노임을 의미한다. 공사내역서 상의 보험료 등의 간접비는 직접노무비만을 정산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건설현장에 대한 적용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직접노무비에 대해 현장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없게 되고, 공사내역서 상의 보험료 등의 간접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대로 정산받을 수 없다. 이는 건설사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법정 복리후생비가 되고 사후정산도 적용받지 못한다.

둘째, 적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일용직도 건설 본사로 가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적용신고를 할 경우 보험료 경정고지 신청을 함께 하게 되는데 적용신고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건설 일용직에 대해 본사에서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료 경정신고가 어렵게 된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가 같거나 비슷해 경정신고를 거의 하지 않거나 쉽게 변경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의 편차가 커 본사에서 변경신고를 잘 하기도 어려우며 상용직처럼 1년에 한번 신고하는 보수총액신고의 적용을 받게 돼 원천징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용근로자들에게 공제하는 4대 보험료에서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설명하기도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매달 급여의 변경신고를 위해서라도 건설현장별 적용신고를 해야 하고 당월의 보험료 공제도 건설사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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