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7)

건설업에 있어서 재고자산이란 건설 활동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부재료, 가설재, 미성공사, 완성건물 등의 형태로 계상됩니다.

1. 재고자산과 기업진단지침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재고자산, 판매용 신축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자산은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그러나 임업용 수목자산 및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및 보유기간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가 하락한 경우는 하락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저가법).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재고자산만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건설사업과 관련이 있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의 신축용 건물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건설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위한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요약하자면 원·부자재 등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서 원재료수불부 등을 통해 실재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며, 조경공사업의 수목 및 판매용 신축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3. 재고자산 관련 주의사항
미성공사(진행중인 공사)는 수익인식기준으로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만 계상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당기 발생한 원가는 진행률에 반영되므로 미성공사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설재의 경우도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만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며 1년을 초과하는 가설재는 유형자산으로 분류, 감가상각을 인식해 평가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실질자산에 있어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기 때문에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결산시에 반드시 체크해봐야 실태조사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주 부인당하는 부분이 재고자산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