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규정개정안 등 처리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장율)는 지난 14일 개최된 제137차 회의에서 대의원규정개정안과 부위원장 선임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이날 운영위는 공석중인 부위원장에 박덕흠 운영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을 선임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고 운영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1인의 부위원장은 조합 김일중 이사장이 맡고 있다.

또한 운영위는 지난 10월 총회에서 변경한 정관에 따라 조합이 마련한 대의원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에서 선출하게 될 소액출자 대의원의 피선출자격을 소속지점의 다수출자순으로 선출된 대의원중에서 가장 낮은 좌수를 보유한 대의원보다 적은 보유좌수를 가진자로 그 자격을 명시했다.

소액출자대의원 제도는 소액출자 조합원도 대의원으로서 조합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 대의원 총수의 100분의 5이내에서 소액출자 조합원을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 지점 대의원 전원이 결원된 때에는 1인의 대의원을 보궐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결권 사장을 방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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