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공포·시행

앞으로 열차의 입환작업 시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줄여야 한다. 입환작업은 철도에서 열차 또는 차량을 붙이거나 떼 이동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열차 입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규칙은 입환작업 시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근로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위험을 방지토록 했다.

규칙은 승강기와 관련해 각 법령에서 정하는 용어 및 정의가 각각 다르다는 지적을 반영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켰다. 승용 승강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화물용 승강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인화 공용 승강기는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로 바꿨다.

규칙은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폐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해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이같은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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