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단일 환경현안으로는 최초로 1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안 중 미세먼지 분야에는 약 1조5000억원이 편성됐고, 이중 환경부 예산이 1조645억원이다. 올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산(1조950억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다.

환경부는 우선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해 배출원을 줄이는데 7016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3년)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한다.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증액한다.

또한,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사업자의 자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국고보조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 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사업(278개 역사)도 새로 추진한다.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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