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 활성화, 소상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위한 1조2839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24일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경기침체에 대비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편성한 추경 금액은 1조2839억원(총 지출 기준)으로 정부 전체 추경 금액 6조7000억원의 약 19%다.

세부항목을 보면 △중소기업 미세먼지 저감 시설개선과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항목에 1029억원 △중장년 창업자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 신설, 모태펀드 출자 등 ‘창업·벤처 활성화’에 8733억원 △소상공인 융자 확대 등 ‘소상공인’ 항목에 2825억원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등 ‘수출·지역경제’에 252억원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을 통해 최근의 미세먼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들의 경영난 해소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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