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8)

건설업의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및 용역의 제공 또는 자체적 사용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 건설업 유형자산 기업진단 지침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본사사옥, 토지 건물 중 임대가 아닌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경우는 실질자산으로 평정합니다. 기타목적으로 임대 및 운휴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특이하게 눈여겨 볼 부분은 본사사옥인데요. 일부가 임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지라도 전체를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의 실재성 및 사업관련성
기업진단지침은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확인돼야 하고, 실제 존재가 확인돼야 하며 건설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이 인정되므로 자산재평가를 통해 재평가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에 의해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의 장부가액으로 실질자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관련 부분을 부외부채로 부채에 가산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 1년을 초과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구분에 있어서 1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가설재를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1년 미만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1년을 초과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자본이 부족한 경우는 유형자산이 있다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실질자본의 평가증을 도모해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가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차입을 위해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당회사의 차입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부외부채로 부채에 가산된다는 점이 상식과 많이 다릅니다.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본인회사 및 제3자의 차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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