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8)

A전문건설업체는 아파트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자재와 인력을 준비해두고 있는데, 원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공사 착수가 차일피일 미뤄져 5개월이 지났다. 원사업자의 현장소장은 곧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본사로부터 지시가 없어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A사는 특히 원사업자 귀책으로 늦어진 공사로 인해 3억원 상당의 자재비는 이미 투입했고 잡아뒀던 인부들에게도 몇천만원이 지급돼 피해를 입었다. 또 이 공사로 인해 다른 공사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 다른 입찰이나 영업을 하지도 않은 상태라 손해가 큰 상황이다.

이처럼 원사업자 등 상대방의 사정으로 공사가 착수되지 못 하거나 지연된 경우 하도급법 상의 대금미지급이나 부당 위탁취소의 문제가 아니므로 하도급법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워 일반 민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해결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원도급업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해약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과 계약이행청구 및 이행지체에 따른 1일 배상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전자는 계약관계를 완전히 타절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므로 하도급업체로서는 공사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굳이 추천한다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낫다. 전자의 경우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이 쟁점이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해야 자재구입비용과 인건비 정도라 기회비용 등의 기타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제 입은 피해를 온전히 보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자의 방안에 따라 공사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고 지연에 따른 손해를 청구함과 동시에 판결에 따른 계약이행명령 조차 불이행할 경우 매 1일당 얼마씩의 배상금을 물리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금액은 공사의 규모, 난이도, 하도급업체의 피해 정도,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일종의 지체상금이라 할 수 있는 배상금이 의외로 그 위력이 파괴적일 때가 많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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